지난 뉴스

일회용 앞치마에 담긴 작은 메시지…극단적 선택 예방 홍보 강화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최근 신변 비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목숨을 잃는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이에 대한 예방 홍보에...

울릉군,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경북 울릉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울릉도 섬 일주도로 공사 성수기 피해야… 곳곳에 공사로 통제 주민은 ...
군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일주도로 노후 구간 재포장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피암터널 및 낙석 방지 시설을 계속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인 일주도로의 관리 주체가 경북도인 만큼, 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울릉군이 시행하는 공사와 겹쳐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일주도로는...

울릉군,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시행
[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상기 뉴스 정보는 지능형 빅데이터분석에 의해 약 99%의 정확도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