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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앞치마에 담긴 작은 메시지…극단적 선택 예방 홍보 강화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최근 신변 비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목숨을 잃는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이에 대한 예방 홍보에...
MSN | 기사작성일 : 2025-08-28
울릉군,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경북 울릉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경북도민일보 | 기사작성일 : 2025-08-28
울릉도 섬 일주도로 공사 성수기 피해야… 곳곳에 공사로 통제 주민은 ...
군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일주도로 노후 구간 재포장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피암터널 및 낙석 방지 시설을 계속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인 일주도로의 관리 주체가 경북도인 만큼, 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울릉군이 시행하는 공사와 겹쳐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일주도로는...
경북매일 | 기사작성일 : 2025-08-27
울릉군,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시행
[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헤럴드경제 | 기사작성일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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