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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간이 그늘막 허용한다…"여가·안전 함께 고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규칙은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질서 있는 친수공간 사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기사작성일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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