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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복리와 주거안정을 원칙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본격궤...
경기 김포시는 도시개발법 제1조에 의거 도시개발의 목적과 원칙을 ‘공공복리증진’과 ‘주거안정’에 두고 있다. 민선8기 들어 많은 변화를 일구어낸 김포시는 서울지하철김포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교육특구 등 성장하는 여건을...
신아일보 | 기사작성일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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