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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계 우려 들은 한 대행, 7번째 거부권 쓸까

뉴스1

입력 2025.03.28 06:03

수정 2025.03.28 09: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단체 수장들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도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단체들의 우려뿐만 아니라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상황을 보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금융위원회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지난 21일 상법 개정안을 이송함에 따라 처리시한인 4월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 전 6건에 더해 총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위헌·위법성이 있다면서 6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지목된 일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거부권 행사에 부담은 던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현안에 관해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거부권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금은 숙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 의무는)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뿐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법 개정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금융당국에서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개선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를 봤을 때 우려 사항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대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법무부의 일차적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 의견을 듣고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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